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연간
공급대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내역 등이 공식적으로 통보됨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서 각 기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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