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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기한물총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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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시작한 인터넷온라인판매(간이과세자) 매출도 부부합산 연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매출은 나오는데 마진이 10%로 거의 없는 상태라)애매하게 연소득이 오바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신고시 소득금액이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 시 판단하는 소득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연간

      공급대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내역 등이 공식적으로 통보됨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서 각 기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 또는 일반사업자와 관계없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당연히 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