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2021. 02. 25. 17:52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따로 따로 할 경우 부양가족은 어느 쪽으로 포함해야 되나요?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 절차로 들어갔는데 회사명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안되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나,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 공제 항목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소득이 적을 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지, 회사의 자료는 아니므로 회사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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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분다 직장이 있으실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인 자가 있다면 본인 연말정산도 하면서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자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은 두분이 중복적용받지 않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는 단지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시라면 5월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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