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나,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 공제 항목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소득이 적을 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지, 회사의 자료는 아니므로 회사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