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확정이 났는데 왜 인터넷전자소송에서는 아직 진행중인 사건으로 뜰까?
소액채무 셀프전자소송진행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진행하여 상대방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한지
2달이 지났는데 왜 전자소송사이트에서는 아직도 진행중사건으로 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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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재 결정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명부 등재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표시된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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