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세금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11. 29. 07:37

10월부로 퇴사했는데 연말 소득공제 세금정산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에 회사로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개인으로 연말소득정산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세무서에 가서 해야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에 퇴사한 이후에 다시 취직하신 경우라면 취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존 회사의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퇴사 이후에 취직을 안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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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연도 중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시점까지 연말정산하여 소득정산을 할 것입니다. 물론 각종 연말정산 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 했을 경우보다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내년도 5월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년 연말정산하셨듯이 관련 공제사항들을 확인하시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019. 11.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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