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이며, 종합소득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합산한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된다면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