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1항). 애초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현상은 채무자 측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러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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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한 원인현상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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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돈을 즉시 갚으려고 채권자에게 연락을하고 채권자 변호사 측과 연락을 하였으나 도통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계좌번호와 변제 금액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연락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업(금융권)에 타격을 주고자,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압류부터 한 것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다음, 몇일 후에 채권자와 채권자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채권자는 돈을 받겠다고 하였고 채무자는즉시 전액변제,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압류해지를 해주지 않겠다며 3년동안 채권자는 버팅겼고, 이에 채무자는 어쩔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는,
집행절차를 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즉 압류진행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될 상황이었는데, 변호사와 짜고 일부러 압류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변제가 성립되도록한 채권자의 책임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 절차 개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 채권자가 악의로 부당하게 집행을 신청한 경우
Q. 이상의 내용이 타당한가요??
Q. 이러한 경우가 또 있었던 판례를 찾고 싶은데 어떡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악의로 부당하게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찾으려면, "민사집행법 제53조 판례" 또는 "채권자 부당한 집행 판례"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