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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

가족 증여시 비과세 인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와이프에게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10년에 6억까지 비과세라고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만약에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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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억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증여하는 시점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일

      까지를 기준으로 10년 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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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 ~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중 6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10년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아야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