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인데 지게차 운전 근로자제의 받았습니다. 겸업 시 관련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분 과세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소득과 관련한 세금문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업종에 따른 차이가 있을수도 있어 여쭙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리해주시면 되고, 사업소득의 경우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 등을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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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는 음식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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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 외에 소득세에 대한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