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못 받게 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혹시 보증금이 떼이는 사태가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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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1일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지난 2월달에 2년이 지나 계약이 묵시적 갱신 중이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서울에 살게 되었고
3월 19에 집주인분에게 메세지로 나가게 됬다고 연락을 드려
4월 11일 방을 빼고 공과금을 정리하겠다 하였습니다.
3월 19일에 복비나 다른 비용을 지게 되는지 물어보았고 그에 대답은 없이 보증금 1500의 일부인 500을 받고 나머지는 내부시설물 점검 확인 후 주겠다합니다.
그리고 내일 가스 검침원분이 오시고 집주인분께 방을 언제 확인할지 물어보니
"퇴실하고 나면 내부시설 점검하고 공과금 제하고 잔금을 입금하겠다" 합니다.
이 말은 같이 확인하여 잔금을 처리하지 않고 그 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보증금을 바로 안 주거나 이상한 명분으로 떼어갈 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원룸 청소비 10만원을 떼어가고 임차인은 이사가기 한달 전 꼭 통보하기로 함이라 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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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합의 해지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공제가 합당한 항목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사날짜에 맞추어 입금하여야만 하고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