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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전 회사 담당자고 거래하고 있는 꽃집이 있는데 수시로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카톡 선물하기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라 그냥 받았는데 쌓인 걸 계산해보니까 벌써 삼십반원 상당이더라구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거래처에서 받는 접대나 향응에 가까운 것인데 사기업이라면 청탁금지 적용대상은 아니며,
회사의 내규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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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 상품권을 대가로 영리를 사사로이 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대로 보고 등이 필요하다면 보고 후에 수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