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한지 한달 됐는데 2달뒤에 신청해도되나요?
작년 12윌말에 퇴사해서 피보험단위기간 4일이 모자른데 “1월에 3일 2월에 1일 “
일해서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 180일 채워도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맞죠?
1월 2월에 일용직알바 후 4월에 실업급여 신청 할 예정인데 3월달에는 일용직 안 나가도 4월에 실업급여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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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주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적인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2.맞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수도 180일 산정시 포함됩니다.
18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