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새언니의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양육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 시에는 부모의 경제력, 주거환경, 양육 의지, 과거의 양육 참여도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8살, 3살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친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오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은 양육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로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유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누이의 부탁에 대한 반응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부모 양측의 양육 계획과 의지, 자녀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