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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한다는데요 새언니는 공항장애 불안 있구요.. 8살 3살 아기가 있은데.. 양육권은 남자가 가지고 올확율이 없나요????오빠가 유책배우자 아니구요

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한다는데요 사언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있구요 정신과 다니고 있는거같아요

저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네요. 8년만에 처음으로 부탁한번했은데 그게 기분나쁘다고 시누짓이라고 캡쳐따서 이혼한다고합니다

이말했다고 저 때문이라고 이혼할꺼랍니다.캡처해놓고 8년만에 처음했습니다.양육권 남자가 가지고 오기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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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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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진단 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남자가 무조건 가져오기 힘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남자가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성이라고 하여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입증한다면 남성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경우 여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나 경제적여건이나 영육환경등을 고려하여 남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새언니의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양육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 시에는 부모의 경제력, 주거환경, 양육 의지, 과거의 양육 참여도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8살, 3살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친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오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은 양육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로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유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누이의 부탁에 대한 반응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부모 양측의 양육 계획과 의지, 자녀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아이들이 8살,3살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양육권에 대한 의견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간 아이들을 누가 주로 양육해왔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