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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까다로운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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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1층식당의 출입구-주차장 점유와 출입방해물 설치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생빌라에 대해 잘 모르던때 빌라전세 입주해서 몇년을 살고있습니다. 올해 1층에 조용하고 허름하던 식당이 나가면서 횟집이 들어왔습니다. 오픈한다고 공사소음이 여름내 이어지며 대형수족관과 엄청 큰 천막시설을 주차장-출입구 일부에까지 설치하더니. 매일 5시부터 새벽1시까지 대기의자, 야외석 천막고정(차2-3대규모) 설치, 고기뜰채와 바가지으로 출입구 앞이 난리입니다. 한여름에 재택 근무시 공사소음 소식도 못듣고 엄청 스트레스받으며 오래 참았는데.

퇴근길에 저희가구는 횟감 뜰채,물 튀김, 대기 인파를 해치고 집에 들어가고있구요. 원래 차량없이 입주해서 간혹 빈자리에 손님주차는 문제없다고 계약했는데. 그땐 빈자리가 매일밤에 있었어요.

횟집이랑 계약시 주차장 한켠에 수족관좀 이용한다며 구두허가 받아갔다던데, 현재는 입주민에게 부당한 행태로 영업을 이어나간다 느껴져요.. 주변빌라들도 소음과 냄새로 민원이 많다하고. 출입구 앞부분 일정 공간이라도 천막설치 못하도록 제제 가할 방법이 없을까요? 집 올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집주인은 본인들도 힘들고, 이미 한소리 했기도하고, 저 정도 공간이면 이동이 되지않냐는 식입니다.. 소방법이나 최소한의 입주자 에티켓이나..방법이 없을까요. 민폐임에도 식당은 너무 당당하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영업하는모습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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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당 주인에게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계속해서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유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차장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식당 주인의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로 인해 교통방해나 통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