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메프 회생채권신고 제출하였는데 이후에 체크해야할건 어떤걸까요?
조사기간중에 시부인표가 나오는걸까요?
아니면 조사기간 종료일에 나오는걸까요?
회생채권신고는 완료하였는데
그 이후에 체크해야할 사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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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채권 신고 기간 종료 후 조사기간을 정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등을 조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티몬) 또는 다른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조사기간 동안 시부인표를 제출합니다. 시부인표는 각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 (인정, 부인, 조건부 인정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중에 법원 웹사이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시부인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거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부인표에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법원 웹사이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