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차휴가를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주는 이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귀하가 정해진 시간(07:00~17:00)에 근무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독자적인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상 약정에 따른 연차휴가,
나아가 근로자성 입증 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두 가지 근거로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계약 조항의 존재나 귀하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 진정 등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