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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비한기획자
여전히신비한기획자

신축아파트 혼인신고 전 명의변경? 양도? 대출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는데요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중도금대출까지 받은 상태이며 2주 후쯤 새마을금고 1.5억정도 전세대출 받아 중도금 상환 및 잔금 치루고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소득으로 버팀목대출에 제한이 있어 아직 혼인신고 전인 여자친구가 이 집 앞으로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양도?하는 입장으로 계약서 작성 후 명의변경하여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을 받는다면 그 돈으로 제 대출을 갚은 후 추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양도세,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계약서는 부동산에 등록 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이 있는 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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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일반적으로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 명의로 청년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자인 본인이 여자친구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형태로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증여세가 발생하며 혼인신고 전이라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합니다(세무사영역).

    명의변경 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전문영역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