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향기로운파리매204
향기로운파리매20422.08.10

전세 놓으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세입자 분이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

신축 아파트를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계약해서 곧 입주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입니다.

임차인분이 전세자금대출 받으시는데 문제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임차인은 대부분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들어갈 집의 소유가 법인인 경우는 상품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로써 공동 명의라는 사항만으로 전세 세입자의 대출이 제한되는 대출상품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목적물의 권리와 임차인의 신용 및 소득등을 판단해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의 신상은 전세자금대출에 큰 영향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