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 앞으로 명의변경, 대출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는데요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중도금대출까지 받은 상태이며 2주 후쯤 새마을금고 1.5억정도 전세대출 받아 중도금 상환 및 잔금 치루고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소득으로 버팀목대출에 제한이 있어 아직 혼인신고 전인 여자친구가 이 집 앞으로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양도?하는 입장으로 제 3자인 여자친구와 계약서 작성 후 명의변경하여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을 받는다면 그 돈으로 제 대출을 갚은 후 추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양도세,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계약서는 부동산에 등록 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이 있는 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