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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24.01.25

부동산 계약 완료 후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할까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일단은 집을 먼저 구해야하는 상황이여서 혼인신고나 결혼전에 집을 먼저 계약해서 곧 이사 예정입니다.

대출 심사도 해당 계약서로 진행중으로 한달 뒤에 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사 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나서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을 저 혼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경하게 되면 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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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자체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므로 계약서상 명의변경은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뀌는 경우 원칙상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나 부부의 경우라면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하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은행과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한다면 임대인 역시 공동명의로 해주지는 않을겁니다

    공동명의가 꼭 필요하다면 은행과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일단은 집을 먼저 구해야하는 상황이여서 혼인신고나 결혼전에 집을 먼저 계약해서 곧 이사 예정입니다.

    대출 심사도 해당 계약서로 진행중으로 한달 뒤에 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사 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나서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을 저 혼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경하게 되면 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급적 단독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