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유언장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재판 중 입니다.
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제3자가 유언장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언장은 총 3장으로 작성되어 있고
첫째장은 날짜와 이름(망자 글체 아님)이 적혀 있고 둘째,셋째장 이어서 유언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망자 글체)
3장은 간인이 없으며, 마지막 장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날짜가 없으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무슨 도장인지 모름)
또한, 공증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감정인지정을 해서 법원 출석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때 감정은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유언장으로써 인정된다 판단까지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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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감정을 하게 되며, 감정 절차를 거쳐 친필에 따른 자필 유언 증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써야 하며, 날인(도장)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