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파트가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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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세매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음심점업 : (가)과세유흥자소의 경영자는 2/102, (나)음심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3.12.31.가지 9/109), (다) (가) 및 (나) 외의 사업자는 6/106.
2) 제조업 : (가)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았간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
6/10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으 경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104, (다)(가)
및 ㅋ(나) 외의 사업자 2/102.
3) 상기의 (1) 및 (2) 외의 사업 : 2/102.
*의제매입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75%,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는 70%, 4억원 초과시60%이며, 그외 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65%, 4억원 초과는 55%입니다.
법인의 경우 5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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