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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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비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을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연말 정산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등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5)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6) 무주택자이고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시 관련 서류 챙기기
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지키기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우는 것입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마일리지, 할인 등)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세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 초과부터는 체크카드·현금: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15%(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세테크'의 꽃, 연금계좌 활용하기
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연금저축 & IRP: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절세 효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 초과일 경우 13.2%를 돌려받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무주택자라면 필수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혜택: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4.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주기' 전략
소득 차이가 클 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 구간 적용 때문)
소득이 비슷할 때: 소비 금액이 적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25%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5. 월세세액공제 활용하기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025년 기준 상향 반영)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모두 포함되지만,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에서 월세액의 15~17%를 직접 빼줍니다. (연 1,0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 8,000만 원: 15% 공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이 너무 커서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활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셔서 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 계획적으로 할 수 이는 것은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 정도 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