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후 보험 처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보험 처리 진행중인데
입원 때 보조기 구매한건 실손 처리가 되나요?(병원비가 아닌 별도로 구매했고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구는 치료재료대로 속하므로,
실손보험에서는 면책사항으로 약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 구매에 대해서는 실손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의료보조기구에 해당되어 청구하신거라면 실비처리가 가능하시지만 100%는 어려우시고 비급여로 자부담금이 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외에 장소에서 별도로 구매하셨다면 실비청구를 어렵습니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 보상이 되지는 않고 약 40% 정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그렇다할지라도 외부에서 구매한 것을 실비처리 하려고 하는 경우기에, 의사분에게 소견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청구를 진행해봐야 하니, 먼저 진행 후 요청서류 요구하면 거의 준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의 경우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셨군요 ~!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 구매한 보조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텍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 판매처가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실손처리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사 보상팀에 문의해야 정확하지만, 보조기의 경우 보통 치료목적임에도 면책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