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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수술 후 보험 처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보험 처리 진행중인데

입원 때 보조기 구매한건 실손 처리가 되나요?(병원비가 아닌 별도로 구매했고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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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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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구는 치료재료대로 속하므로,

    실손보험에서는 면책사항으로 약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의료보조기구에 해당되어 청구하신거라면 실비처리가 가능하시지만 100%는 어려우시고 비급여로 자부담금이 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외에 장소에서 별도로 구매하셨다면 실비청구를 어렵습니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 보상이 되지는 않고 약 40% 정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그렇다할지라도 외부에서 구매한 것을 실비처리 하려고 하는 경우기에, 의사분에게 소견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청구를 진행해봐야 하니, 먼저 진행 후 요청서류 요구하면 거의 준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의 경우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셨군요 ~!

    쾌유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 구매한 보조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텍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 판매처가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실손처리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사 보상팀에 문의해야 정확하지만, 보조기의 경우 보통 치료목적임에도 면책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