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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강아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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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카페 등에서 적은 금액을 결제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후에 세금 관련해서 제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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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인정이되고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의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해당 가족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든 사업자 경비처리든 뭐든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도 계속 모으면 그 금액도 큰 금액이 되서 모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누적되는 경우 소득공제 범위가 일반 신용카드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직원의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 접대비)인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카페 등에서 커피 등음 음료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