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카페 등에서 적은 금액을 결제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후에 세금 관련해서 제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인정이되고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의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해당 가족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든 사업자 경비처리든 뭐든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도 계속 모으면 그 금액도 큰 금액이 되서 모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누적되는 경우 소득공제 범위가 일반 신용카드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직원의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 접대비)인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카페 등에서 커피 등음 음료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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