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과다 수도요금 청구 감면 방법?

공가세대나 마찬가지 임대준

일반주택 기름보일러의 보충수탱크 플로트

밸브 손상으로 기본요금만 나오던 월 수도량이 한달사이 900톤이나 초과 검침이 되어 수도세가 200만원이나 나올거라 걱정이 큽니다.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세입자가 한달에 한두번 혹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가세대나 마찬가지이며

보일러 제어박스도 물에 젖었는지 누전차단기가 떨어져 가동도 정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누수로 인한 상식적이지 못한 비용이 청구가 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우선 연락을 통해 고지를 하고 누수를 막는 공사를 끝내고 해당 내용을 보고하듯이 전달하면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