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 미지급시 법적문제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택적복지비로 50만원씩 지급하고있습니다.

단, 특정 물건/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영수증을 제출 시 현금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신고하고 지급을 하는데요,

인사팀에서는 매 연초 영수증 제출 기한을 12월 18일까지라고 제한한 후 안내합니다.

이 때 12월 18일 이후에 근로자가 잊어버리고 제출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회사 보수규정에는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있고,

제-조(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조(후생비의 종류) 생략- 9. 선택적복지비

제-조(선택적복지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급한다.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세부 지침

2. 선택적복지비(보수규정 제-조)

가. 지급대상 : 생략

※ 신규 임용자는 월할 계산하여 부여함

※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규 임용월 15일 이상 근무시 1개월로 인정하며, 근속기간 3개월 미만 퇴직 시 해당금액 환수함

나. 지 급 액 : 생략

다. 지급시기 : ‘별지2’ 선택적 복지비 청구서를 접수한 후 2주이내

라. 지급방법 : ‘별지3’ 사용가능항목 범위 내에서 ‘별지2’와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을 첨부하여 지출담당자에게 신청 후, 대상자 계좌로 이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10월 안내로 미지급자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안내 1차적으로 했고,

11월 안내에서는 12월 18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된다고 2차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복지비와 관련해서 요건은 회사규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일정기한 까지 청구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 일자 이후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지제도는 알고계신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