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 미지급시 법적문제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택적복지비로 50만원씩 지급하고있습니다.
단, 특정 물건/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영수증을 제출 시 현금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신고하고 지급을 하는데요,
인사팀에서는 매 연초 영수증 제출 기한을 12월 18일까지라고 제한한 후 안내합니다.
이 때 12월 18일 이후에 근로자가 잊어버리고 제출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회사 보수규정에는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있고,
제-조(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조(후생비의 종류) 생략- 9. 선택적복지비
제-조(선택적복지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급한다.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세부 지침
2. 선택적복지비(보수규정 제-조)
가. 지급대상 : 생략
※ 신규 임용자는 월할 계산하여 부여함
※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규 임용월 15일 이상 근무시 1개월로 인정하며, 근속기간 3개월 미만 퇴직 시 해당금액 환수함
나. 지 급 액 : 생략
다. 지급시기 : ‘별지2’ 선택적 복지비 청구서를 접수한 후 2주이내
라. 지급방법 : ‘별지3’ 사용가능항목 범위 내에서 ‘별지2’와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을 첨부하여 지출담당자에게 신청 후, 대상자 계좌로 이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10월 안내로 미지급자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안내 1차적으로 했고,
11월 안내에서는 12월 18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된다고 2차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