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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꿀먹는꿀벌

꿀먹는꿀벌

24.12.24

매년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 미지급시 법적문제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택적복지비로 50만원씩 지급하고있습니다.

단, 특정 물건/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영수증을 제출 시 현금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신고하고 지급을 하는데요,

인사팀에서는 매 연초 영수증 제출 기한을 12월 18일까지라고 제한한 후 안내합니다.

이 때 12월 18일 이후에 근로자가 잊어버리고 제출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회사 보수규정에는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있고,

제-조(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조(후생비의 종류) 생략- 9. 선택적복지비

제-조(선택적복지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급한다.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세부 지침

2. 선택적복지비(보수규정 제-조)

가. 지급대상 : 생략

※ 신규 임용자는 월할 계산하여 부여함

※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규 임용월 15일 이상 근무시 1개월로 인정하며, 근속기간 3개월 미만 퇴직 시 해당금액 환수함

나. 지 급 액 : 생략

다. 지급시기 : ‘별지2’ 선택적 복지비 청구서를 접수한 후 2주이내

라. 지급방법 : ‘별지3’ 사용가능항목 범위 내에서 ‘별지2’와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을 첨부하여 지출담당자에게 신청 후, 대상자 계좌로 이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10월 안내로 미지급자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안내 1차적으로 했고,

11월 안내에서는 12월 18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된다고 2차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복지비와 관련해서 요건은 회사규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일정기한 까지 청구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 일자 이후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지제도는 알고계신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