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순환근무할 때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나요?

2021. 05. 06. 19:5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보통 공기업은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지방공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취업이 어렵다 보니 당연히 순환근무를 해야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질문은 공기업에서 순환근무를 할 때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마다 해당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희망지역을 명시하게 되지만, 순환보직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연수원 등의 성적에 따라서 희망지역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입사하는 공기업 마다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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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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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 지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보면 대체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처음 발령받은

      곳에서 일정기간 근무후에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당 공기업이 있는 어느곳 이든 발령이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났는데도 처음발령받은 곳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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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달리 순환근무를 종종 실시하는 바, 이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습득하여 일반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운다거나 무사안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 각 공기업마다 순환근무의 주기, 대상, 근무지 선택 유무 등에 관하여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분산된 지사가 많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순환근무할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2021. 05. 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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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환 근무를 할 때에는 직원들이 1지망, 2지망 등 원하는 지역으로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린다면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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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별로 순환근무 관련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그 중에는 순환근무 시에 희망지역에 대한 근로자의 입장을 판단요소에 고려하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공기업의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1. 05. 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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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순환근무에 대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93다47677)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될수 있으므로 알수 없습니다.

              2021. 05.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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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가능한 지방공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취업이 어렵다 보니 당연히 순환근무를 해야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질문은 공기업에서 순환근무를 할 때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기업에서 순환근무를 할때는 1지망으로 지역을 쓰기는 하지만,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는 없습니다.

                2021. 05. 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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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선호 지역에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누군가는 비선호 지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을 순환해서 근무하도록 조정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반드시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1. 05. 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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