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증과 차용증의차이 법률적혀력 발생하는가에대하여서 답변주세요
현금을 받고 현금 보관증을 써서주었을때
차용증을 돈받고 써주었을때
또한 공증을 해주었을때의효력과
공증을 안해주었을때 혀력에대하여서 알고싶습니다
두가지의 효력에 법적으로진행과정을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증은 크게 사서증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이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을 보증하는것입니다. 이에 반해 공정증서 작성은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담긴다면 추후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단하게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액, 변제일, 이자 등이 규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보관증은 말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증과정에서의 기망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등의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공정증서로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관증의 그 취지가 중요하며, 사실상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두 명칭만 다를 뿐 그 실질은 같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