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기발한하운드230
기발한하운드23020.01.10

사업자등록을 복원할 수 있나요?

2005년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 2007년 휴업을 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다시 법인을 살릴려고 하는데 법인등록의 복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은 통상 1년 의 기간에 이루어 졌는데 위의 법인 사업자등록은 폐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년에 휴업신고를한 후 2020년인 현재까지 영업재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직권 폐업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직권 폐업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재개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에 연락해 직권 폐업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