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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채권을 상속 가능한지 여부

어머니가 85세인데 20여년전 돈을 빌려주었는데 9년전에 판결문을받아 2025년10월에 판결받은지 10년 되는데(채무자 주소지에 거주하지를 않고 허위잰입신고로 어디사는지도 모름)

1.어머니 사망시 채권도 당연 상속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하는지

2.채권은 어머니 사망시 상속이 안되는지

3.상속이되면 상속자가 채권 회수 행위를 계속 할수 있는지

4.판결문이10년 경과 하기전 다시 재판을 해서 10년 연장가능한지

5채무자 사망시 자식에게 채무도 상속되어 채무자 자식(직계비속)에게 채권 회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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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을 했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채권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지만

    10년이 다시 지나려고 할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상속이 되긴 하지만

    이때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