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코드 62번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매달 사외이사에게 거마비로 해서 50만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비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기타소득 62번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인적용역이여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코드 구분을 강연료 등(76) / 자문료 등(79) 이렇게 두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