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코드 62번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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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경우 매달 사외이사에게 거마비로 해서 50만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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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기타소득 62번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인적용역이여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코드 구분을 강연료 등(76) / 자문료 등(79) 이렇게 두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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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문료(자문·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등을 받는 용역)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타소득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되며 그나마 자문료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