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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편식하는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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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코드 62번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매달 사외이사에게 거마비로 해서 50만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비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기타소득 62번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인적용역이여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코드 구분을 강연료 등(76) / 자문료 등(79) 이렇게 두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문료(자문·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등을 받는 용역)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타소득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되며 그나마 자문료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