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개명에 따른 부동산 명의변경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 사안의 기본 첨부서류는 통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기본증명서(개명 사실 확인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이고, 주소변경이 함께 있으면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명 사안의 기본 첨부서류는 통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기본증명서(개명 사실 확인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이고, 주소변경이 함께 있으면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준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