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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홍학20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확정일자 하는게 사라져 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전입신고는 완료.
찾아보니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알아서 확정일자가 반영 된더는 식으로 적혀 있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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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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