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침수피해 신고를 했을때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태풍피해로 차가 침수되었어요
자차는 들어있고 전손처리 해놓은 상태인데요
침수피해 신고를 해놨는데 주변분들이 다음에 차를 구매할때 취등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민센터에서는 잘 모른다고 해서 자세히 아시는분의 답변을 받고싶어요
그리고 침수차 명의자가 어머니이신데
만약에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면
어머니 명의(세대주)로 차를 구매해야 감면받는건지
아니면 아들(세대원) 명의로 차를 사도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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