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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두루미258
고상한두루미258

차량 침수피해 신고를 했을때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태풍피해로 차가 침수되었어요

자차는 들어있고 전손처리 해놓은 상태인데요

침수피해 신고를 해놨는데 주변분들이 다음에 차를 구매할때 취등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민센터에서는 잘 모른다고 해서 자세히 아시는분의 답변을 받고싶어요


그리고 침수차 명의자가 어머니이신데

만약에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면

어머니 명의(세대주)로 차를 구매해야 감면받는건지

아니면 아들(세대원) 명의로 차를 사도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차량취득의 경우 지역 개발 공채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가액(침수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차량과 대체취득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하며,
      신차 등록시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피해차량 소유자의 지분율만큼 감면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피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신청기간 및 확인서 유효기관 해당 구청에 확인)와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받고, 보험사에 차량 인도 후에 취득세 감면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