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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6

세입자가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안할경우 임대인은 불이익이올수있나요?

2년넘게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혹시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월세수입을 포착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세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따로 임대인이 신고해야하는 절차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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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지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1주택이 아닌 이상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 의심을 사거나 적발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비록 월세 공제를 신청 안했더라도, 국세청의 전산망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의 재산 상황은 모두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액의 재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재산소유자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위험성은 언제든 있으니 어느정도 수입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