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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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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도 교육비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일단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소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으로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곳들이 교육청에 신고되었다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부가세 면세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취학전 아동인 자녀 등의 학원비

    등에 대하여 학원, 교습소 등이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원비, 교습소 비용 등을 지출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 교육비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1,2학년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