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후 임금계약시 네트그로스 차이점과 유리한것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문의 취득 후 잠시 쉬었다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 2월까지 수련 / 3~5월 쉼 / 6월부터 취직예정입니다
이때 계약을 네트와 그로스 중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그리고 네트와 그로스가 뭔지 잘모르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전까지는 대학병원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에 하는 연말정산과 5월에하는 종소세 중 뭘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올 2월까지 수련받은것과 개인의원에서 일한걸 따로 신고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 수령할 연봉액에 대하여 Net로 하는 경우와
Gross로 하는 경우 수령하는 연봉이 달라지게 됩니다.
1) Net 로 하는 경우 : 수령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후의 금액으로 지급이 됨으로 실제 총급여액은 더 높게 산정이 될 것입니다.
2) Gross 로 하는 경우 : 연봉 총액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모두 포함
되어 있음으로 급여 등을 수령시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님으로 매년 2월에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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