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네트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23년도 1,2월에는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고
23년도 11월부터 네트제인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세전 월급이 250이고 세후 급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급 24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1. 네트제면 250만원이 실수령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23년도 1,2월에 생긴 이전 직장에서의 환급액은 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맞다면 전 직장에 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
3.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셔서 전부 제출은 했는데.. 네트제라는 병원 담당 세무사 님의 얘기를 듣고 개인으로 신고할 테니 연말정산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상탠데 국민,건강보험료,소득세,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23년도 분을 24년도 5월에 개인으로 신고하여도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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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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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트제라면 세후급여가 240만원이 되게 일정하게 받을 것입니다.
2. 전직장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