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 근로장려금 수령
시급 7500 주 12시간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셨는데 본사엔 최저시급으로 입력하셨고 저희끼리 갖는 계약서엔 펜으로 밑줄긋고 7500으로 적혀있어요.
결론은 이런 상태로도 장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편의점을 오래 일하고 싶어서 사장님과의 마찰은 줄이고 싶습니다. 지방 소도시라 어차피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거의 없어서 다른 곳 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Q1. 싸인을 했으니 어쨌거나 저도 합의한 사항인데 최저시급 미달도 공식적으로 근로계약서 인정이 되나요? 법적효력을 갖는건가요?
만에하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제가 보호가 되나요?
Q2-1.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은데 소득발생 기준이 뭔가요? 고용보험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득발생을 어떻게 증명해보이나요?
Q2-2. 저혼자 임의로도 신청가능한가요?
Q3.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도 추후에 장려금 신청이 될까요?
Q4. 보험을 넣거나 소득신고를 하거나 장려금 신청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최저시급 미달로도 사장님께 불리한 부분없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어쨌든 근로를 했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2.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3. 아뇨
4. 소득신고만 하고 본인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장에게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미달되게 지급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합의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부족한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소득의 발생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3. 만일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해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 내역을 가지고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신고등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최저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