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달 근로장려금 수령
시급 7500 주 12시간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셨는데 본사엔 최저시급으로 입력하셨고 저희끼리 갖는 계약서엔 펜으로 밑줄긋고 7500으로 적혀있어요.
결론은 이런 상태로도 장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편의점을 오래 일하고 싶어서 사장님과의 마찰은 줄이고 싶습니다. 지방 소도시라 어차피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거의 없어서 다른 곳 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Q1. 싸인을 했으니 어쨌거나 저도 합의한 사항인데 최저시급 미달도 공식적으로 근로계약서 인정이 되나요? 법적효력을 갖는건가요?
만에하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제가 보호가 되나요?
Q2-1.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은데 소득발생 기준이 뭔가요? 고용보험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득발생을 어떻게 증명해보이나요?
Q2-2. 저혼자 임의로도 신청가능한가요?
Q3.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도 추후에 장려금 신청이 될까요?
Q4. 보험을 넣거나 소득신고를 하거나 장려금 신청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최저시급 미달로도 사장님께 불리한 부분없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