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하는 곳 사장이 본사 메뉴얼 대로 하지 않고 직원에게 욕설 이나 폭언을 한 경우에 내부고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 그대로 근무 하고 있는 곳이 프랜차이즈 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본사 메뉴얼 대로 일 하지 않고 있고, 직원 에게 수시로 폭언이나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폭언 이나 욕설, 뒤에서 욕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경찰 통해서요. 그리고 메뉴얼 대로 근무 하지 않는 부분은 본사에 메일을 보낼 예정 인데 묵살 당할 가능성이나 아무런 패널티 없이 상황이 무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부고발 하고 보복 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죠. 프차 본사는 가맹점주들 편 이라는 말이 많아서 불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고용관계는 사용자인 사장과 있는 것이므로, 통상 노동청 진정을 먼저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명확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점이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라면 본사에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점이라면 본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맹점주의 행위가 프랜차이즈 전체의 이미지를 망칠수도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잘못이
있다면 본사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보입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음에도 본사에서 가맹점주의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