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사건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

현재 의료소송으로 인한손해배상사건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시작 하였으며,

곧 종료될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소액사건으로시작하였으나

3000만원 넘어갈것으로 예상이되어서

일반사건으로 넘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처음에 2200만원청구, 신체감정이후 27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무사에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직업계수5 적용

노동능력상실율 25% 한시장애7년 에 대한 부분은 청구를 하지 않아서,

판사님께서 이부분 청구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어

현재로서 27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 넘어갈것이다

라고 알려주셔서 현재로서는 이것을 다시 일반사건으로

다시 시작하더래도 다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가격차이가 크지않다면

2990만원정도로 추가 300만원정도 예상됨.

하여서 재판을 맞치는지 맞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8개월, 다음달 9개월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하여

재판을 준비했었고, 판결선고가 될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것을 변호사 까지 선임을하여서 다시 시작하는게 맞을까요?

현재가격보다 더많은 금액을 청구 할수있으면 다시하는게 맞지만,

금액의 차이가 크지않는다면 현재로서는 2990만정도로 다시 청구취지변경 후,

판결선고를 받는게 나을가요? 의견을 들어 보고싶슴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