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부탁해욤

2023. 06. 30. 19:38

폭행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1. 현재상황은 변론기일3차예정, 신체감정이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2. 첨에는 향후치료비1300만+정신적피해금500만+치료비+휴업일실수익 등

2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신체감정에서 2000만원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4. 그런데 2900만원으로 변경된게아닌, 2700만원으로 법무사에서 변경을해놨습니다.

5. 이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300만원 청구해야되는데, 본인이 소장넣을때 실수로 치료비를합산해서계산을하여서

판사가 머라고할가바 뒤늦게라도 30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신적피해 금 은 정한 가격이 없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이되든 안되든 판사재량인데

도대체 법무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첨부터 그렇게한것도아니고 500만원청구한걸이제와서 300만원으로

바꺼서 청구를 할가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인가요?참고로법무사는아니고사무장입니다.(법무사출장중이라고둘러대는걸로보아자격증대여.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것으로 법리적인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법무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법무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이라면 법무사법위반이므로, 법무사협회에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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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법무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청구를 하시는지야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행위자에게 문의해보실 사항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되며,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2023. 06. 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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