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부탁해욤
폭행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1. 현재상황은 변론기일3차예정, 신체감정이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2. 첨에는 향후치료비1300만+정신적피해금500만+치료비+휴업일실수익 등
2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신체감정에서 2000만원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4. 그런데 2900만원으로 변경된게아닌, 2700만원으로 법무사에서 변경을해놨습니다.
5. 이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300만원 청구해야되는데, 본인이 소장넣을때 실수로 치료비를합산해서계산을하여서
판사가 머라고할가바 뒤늦게라도 30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신적피해 금 은 정한 가격이 없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이되든 안되든 판사재량인데
도대체 법무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첨부터 그렇게한것도아니고 500만원청구한걸이제와서 300만원으로
바꺼서 청구를 할가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인가요?참고로법무사는아니고사무장입니다.(법무사출장중이라고둘러대는걸로보아자격증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