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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컹크244
고귀한스컹크24421.06.07

폭행민사소송 할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병원비 상해진단서 포함130 정도 나왓습니다 민사로 할경우 받을수 잇는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그외 녹취록비용 차비 등 통원치료 햇습니다 진단은 3주 2주 2개 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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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입원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여부, 나이, 직업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은 손해의 범위에 속하나 녹취록 작성 비용이나 기타 차비 등은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에 일정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질문자분이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포함하여 위자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하한은 병원비인 130만원 상당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여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