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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감미로운팔빙수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요 .
첨부사진보시면 산출세액-세액감면및공제=결정세액 아닌가요? 0원으로 되어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감면 및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결정세액은 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 미만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국가가 납세자에게 돈을 주는 이상한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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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한도로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만원이 전부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