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세금계산서와일반계산서와의차이점?

가게를시작한지6개월정도됐는데요.간이계산서신청했는데 일반으로 바꾸라고연락왔는데 간이와 일반의차이가뭔가요?있다면 기준이어떵게돼는지 알고싶어요.간이로사업을시작했을때는 세금이없었는데 일반으로돼면 세금이징수됀다는데 .작은가게하는저로서는여간부담이 아닐수없네요.아시는분 상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위에 표시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주로 매출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적게 신고되며, 일반과세자는 최종소비자가격안에 포함

        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담이 커집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

        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