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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단벌레9
근사한비단벌레921.01.20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급자이고 a라는 업체에 위탁판매를 맡기려고 합니다

a업체에서 월별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는 간이사업자인데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거 발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도 간이사업자인 질문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기피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단점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하여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7.1부터 개정)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거나 단순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현금영수증이나 매입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 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10%를 못 받으니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편이니 10%만큼 가격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이시며, 만약 매출증빙이 필요하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주시거나 현금영수증 면세매출로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