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과세되는 법인세는 2026.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세율을 낮출 경우 법인의 잉여금이 증가하여 투자 촉진, 종업원 신규 채용, 급여/상여 및 수당 등의 추가 지급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법인세 세율을 높일 경우 투자 감소, 종업원 인력 감소 및 급여/상여, 수당 등의 감소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른 투자, 종업원 등의 채용 및 인건비 추가 지급 등 의사 결정은 결국 기업의 자율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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