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속이 성립하여 30만원을 줘야하는지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보증금 관련하여 언쟁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도움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계약서에 퇴거시 청소비 20만원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어
보증금에서 20만원 공제한 180만원을 퇴거시 지급받아야합니다.
일반 전세가 아닌 LH청년전세제도 활용하여 거주 중이라서 많은 내용이 얽혀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집주인이 LH에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압류가 걸리는 상황이고, 한달 전쯤에 금전적으로 힘들다 본인 좀 도와주시면 안되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지만 몸이 안좋으신 분이고 하셔서 제가 30만원정도 도와드리겠다 보증금에서 30만원까지 제해서 보증금 주실 때 150만원만 주시라고 통화로 이야기(통화녹음 ㅇ)+문자로 내용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3시간 후 집주인 태도가 돌변하길래 기분이 너무 나빠 30만원 못도와드린다 보증금에서는 청소비 20만원만 공제한 180만원을 주라고 다시 통화로 이야기(통화녹음 ㅇ)+문자로 내용 발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보증금에서 30만원 공제하겠다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처음에 문자로까지 30만원 빼도 된다고 제가 말을 했으니 본인은 차감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
[질문]
1. 3시간 후에 다시 30만원 차감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자까지 발송했는데 그 전에 30만원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구두약속이 성립되어 집주인 말대로 30만원이 차감 되는게 맞는지
2.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위반건축물이라서 적발 된다면 집주인이 2천만원 정도 과태료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하소연 했었음)... 차후 보증금 받았을 때 마음대로 차감한 보증금 30만원 다시 입금 하지않으면 위반건축물로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인데 그렇다면 저에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협박죄가 성립이 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구두약정도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계약 성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원래 받아야 할 30만 원을 임대인의 딱한 사정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는 일종의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한 경우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에 따라 당사자가 증여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30만 원을 주겠다(받아야할 돈을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들은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증여의사를 밝힌 경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해제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히 위반건축물임을 신고하겠다는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아야 할 돈을 정당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협박죄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