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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

주택담보로 사업자대출 받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알아보니 중간에서 담당해주시는 분이 대출 받게 되면

3개월 이내 상환하면 않된다고 하더라구요. 금리가 사실 좀 센편이라.. 일단 받아놓고 저금리 나오면

다시 갈아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3개월 이내 갚으면 않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ㅠ 대출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어차피 중도 상환수수료는 알고 있거든요. 그외 3개월이내 갚으면 않되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님, 주택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3개월 이내에 상환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주담대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택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주택담보대출의 세제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알고 계시고, 이 외에 따로 3개월 이내 갚으면 안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상환 기간과 방식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