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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말똥구리167
후련한말똥구리167

누수인데 집주인이 몇년째 수리안해줄때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나름 신축오피스텔인데 2년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집주인은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하고

관리실은 공사한 곳에 얘기하라 하고

공사한 곳은 지금 일 안한다,그만뒀다고만 하고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올해 또 물새서 연락하니

집주인은 팔 생각하고 있다며 지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내고 잘 곳이니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알아보니

1.먼저 수리 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 내용증명 같이 보내야되나요

2.만약 돈 못받을수도 있나요?

3.집주인과 관리실에 내용증명 보내고

두 곳에서 알아서 조율하라고 해도 되나요?

4.부동산중개업자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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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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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에 대해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누수 문제의 심각성과 수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일정 기간 내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내

    용증명 발송 후 집주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전 견적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청구 시 영수증과 함께 수리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시합니다. 집주인과 관리실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곳 모두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시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입주 후 발생한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문제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때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대화 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의 경우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 고지 후 진행하시고 추후 청구하는 것이 입증면에서 유리합니다.

    1.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지급이 어려워지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때부터는 하자의 원인 등 입증책임의 문제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2. 해당 내용으로 조율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서로 협의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3. 신축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중개 당시 해당 누수에 대해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